사회
"연천 총기난사 후유증, 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06-09-06 14:07  | 수정 2006-09-06 14:06
지난해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가족 24명이 총기난사사건 이후 공포감과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난사와 수류탄 투척 당시 내무실에 있었던 김모 씨 등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의가사 제대했지만 증세가 계속 이어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김동민 일병이 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각 3천만원을, 부모들에게는 각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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