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시 신분증 확인
입력 2006-09-06 14:02  | 수정 2006-09-06 14:02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회원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회원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신협회는 실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분실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유 여신협회 상무는 "선진국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의 기분을 고려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가맹점의 적극적인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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