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수수 실형 원칙'…대법원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2-08-20 18:56 
공직선거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거나 상대후보를 흑색선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상대편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할 경우 최대 2년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처벌도 강화되고 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