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 소아 사용 주의 당부
입력 2012-08-17 18:0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관에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받은 소아 중 3명이 사망했다는 미국 FDA의 문헌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식약청은 의료진에게 "소아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때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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