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물투자 중개하고 거액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2-08-17 10:20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선물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불법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만여 명을 모집한 뒤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거래가 제한된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모집해 불법 투자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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