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투기조장, 시세조작, 무등록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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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투기조장, 시세조작, 무등록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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