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가맹점 카드 본인 사용 확인해야"
입력 2006-09-06 10:02  | 수정 2006-09-06 10:02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 전자제품 대리점이 분실카드 사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은 결제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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