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0대 청소년 성폭햄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입력 2012-08-14 17:13  | 수정 2012-08-15 09:35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표 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표 씨는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정 결과 성도착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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