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장도 장애인에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12-08-14 11:40  | 수정 2012-08-14 13:23
이번 달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 주는 과태료를 100만 원 물어야 합니다.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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