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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한국서 빌린돈 갚아야"
입력 2006-09-06 08:57  | 수정 2006-09-06 08:57
한국에서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잠적한 악덕 채무자를 끈질지게 추적한 채권자가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S씨가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H씨에 대해 S씨에게서 빌린 원금 16억원에다 2년전 한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이자를 연 18%씩 계산해 모두 30억원 가량을 갚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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