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고령자 등 일부 주거약자 포함
입력 2012-08-14 06:03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중 1~7급의 보훈상이자 등이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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