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불가"
입력 2012-08-13 15:04  | 수정 2012-08-13 16:04
【 앵커멘트 】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기부재단 안철수 재단이 현 체제로 활동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안철수 재단이 예비 대선후보인 안 교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식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재단이 선거법상 위반이라는 공세를 펼쳤는데요?

【 기자 】
선관위는 긴급히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안철수 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교수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안 교수는 지난 11월 안철수 연구소의 지분 가운데 1500억 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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