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수수료 정기고시 해야"
입력 2012-08-13 11:48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객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펀드 가입 시 선취수수료 등으로 수익에 관계없이 매년 1~1.25%를 떼가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이나 주가연계증권 등 다른 금융 상품도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는지, 현재 시점에서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소원은 이런 부당한 수수료 고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송 피해를 받은 사례를 신청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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