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의무화
입력 2006-09-06 03:12  | 수정 2006-09-06 03:12
이르면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5천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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