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시 단신] 성범죄자, 연기·웅변학원 취업도 제한
입력 2012-08-10 18:41 
정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나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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