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5.5% 일괄 부과 검토
입력 2012-08-09 18:52  | 수정 2012-08-10 06:14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의 5.5%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연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현행 직장과 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5.8%를,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연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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