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운환 전 의원 사기혐의 5번째 기소
입력 2012-08-09 17:5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울산교육연수원이 들어설 자리에 미리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운환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인 이 모 씨에게 울산교육원이 조카의 땅에 들어설 예정인데 투자하면 몇 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조카에게 6천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13~15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자당 조직국장과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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