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3억 전달' 조기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8-09 15:53  | 수정 2012-08-09 18:00
【 앵커멘트 】
검찰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검찰이 조기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기문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 씨를 통해 3억 원을 건네받아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9일) 오후 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입니다.

특히, 검찰은 3억 원을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영장 청구 이유로 들어 이번 사건의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천을 위해 3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현 의원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현역 의원 신분으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등 절차도 검찰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곧 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15일 저녁 7시쯤 현 전 의원과 조 씨가 짧게나마 전화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전 의원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정밀분석해 관련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10일)쯤 현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이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각각 수백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하고, 4·11 총선 당시 손수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 원가량의 실비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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