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배터리 발화사고 제조자에 60% 책임"
입력 2012-08-09 13:51 
내비게이션 제품에서 배터리로 인한 발화사고가 발생했다면 배터리 제조업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에너테크인터내셔널이 제작한 배터리셀로 인해 자사 내비게이션에서 발화사고가 일어났다며 기륭전자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화사고는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 발생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터리셀의 제작 및 공급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60%로 제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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