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기무사 미사용토지…환매권 행사 가능"
입력 2012-08-09 13:44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 후 남은 부지에 대해 토지 수용자들의 환매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기무사부대 이전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이 모 씨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됐고 그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는 지난 2002년 과천시에 부대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이 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과천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부지가 축소되자 이 씨 등은 나머지 땅에 대해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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