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임대료 자동 인상' 아이파크몰 적발
입력 2012-08-09 12:03 
매년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동 인상하는 등의 독소 조항으로 입점업체를 괴롭힌 용산 아이파크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용산 민자역사 내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는 현대 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과 입점 지연시 이의제기 금지 등 7개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민자 역사 쇼핑몰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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