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정민 전소속사 "가처분 불복‥항소 할 것"
입력 2012-08-09 10:25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정민의 전 소속사 CNR미디어가 최근 박정민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CNR미디어는 "박정민과 계약하기 위하여 약 4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정산시기와 별도로 2011년 1차로 1억 5천만원을 우선 지급 했다. 이는 동급 연예인중에서 가장 좋은 계약 조건이다"며 "박정민은 2011년 하반기 정산을 진행 하면서 본사 전체 매출의 약 80%정도에 해당하는 7억원 이상의 수익배분을 요구했고, 이는 본사가 모든 비용 제외 후 계산한 수익금 약 3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정상 정산금액과의 차이가 약 4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박정민이 주장하는 이러한 금액은 근거가 없거나 무리한 주장으로서 일방적으로 산정된 금액인 바, 본사와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산을 해주기 위해 박정민과의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박정민이 요구하는 정산금액과 본사가 정리한 정산금액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민은 지난해 4월 "소속사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전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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