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내부자 거래' 범위 확대
입력 2006-09-05 16:57  | 수정 2006-09-05 17:41
'장하성 펀드'의 공격을 받은 태광그룹측이 공시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대거 사들이자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대주주들이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릴 경우 내부자 정보로 판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시스템즈'는 7월 28일 760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대한화섬 주식 만7천811주, 1.34%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의 주식 5.15%를 보유하고 있다고 태광그룹 임원에 통보한 이후 사들인 것입니다.

이후 장하성 펀드가 주식 취득 사실을 공시하자 대한화섬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지배 구조 개선 대상인 태광그룹이 되레 막대한 평가 차익을 올리자 장하성 교수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3자가 회사주식을 사고 파는 정보입니다. 현재 시장 정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이 문제가 제기돼 (내부자 거래)규제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자본시장 새 투자
서비스법에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장 정보를 대주주가 이용하는 것을 내부자거래로 단속하는 일본 감독당국의 사례 처럼 내부자 거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내부자 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직무나 직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한정해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거꾸로 회사 임원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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