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거부하면 징계"
입력 2012-08-07 16:29 
일부 지역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재를 거부하는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교육감이 거부한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최근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강원 지역 학교에도 같은 공문을 내려 보낼 방침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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