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복 두려워 신고 망설여"…사채 피해자 보호는?
입력 2012-08-06 20:03  | 수정 2012-08-06 21:15
【 앵커멘트 】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독촉 전화와 폭행에 시달렸던 김 모 씨,

용기를 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음성변조)
- "다리를 찢어 죽인다고 하면서 두 명이 밟고 목을 누르고 머리를 잡아당겼죠."

이처럼 폭행과 협박을 가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 고금리를 챙긴 사채업자는 대부분 구속됩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경찰에 검거된 사채업자는 모두 7,130명, 이 가운데 182명이 구속됐습니다.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사채업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여전히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수사당국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고 내용을 토대로 탐문조사를 하거나 유도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미기재하거나 가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 갚으라며 협박과 폭력,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는 고리대금업자들, 신고자를 두 번 울리지 않는 세심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naia@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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