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06-09-05 15:27  | 수정 2006-09-05 15:27
일본 법원이 보육원 보모로 일하다 퇴직 한 뒤 과로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일본 여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효고현 무인가 보육원의 보모였던 21살의 이 여성은 퇴직 한달 뒤인 지난 1993년 4월말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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