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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여성기업 확인규정 시행
입력 2006-09-05 14:27  | 수정 2006-09-05 14:27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에 부여되는 정부조달 계약상의 특혜를 노린 '가짜 여성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 규정을 시행합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조달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동안 등록한 기업의 8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이 가운데 여성을 이용해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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