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대일 재건축 주택면적 30%까지 확대
입력 2012-08-01 13:44 
내일(2일)부터 가구 수 증가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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