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리한 기술 강요한 선배·서울시 배상책임"
입력 2006-09-05 10:07  | 수정 2006-09-05 10:07
상급생의 강요로 무리한 기술을 구사하다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고등학교 체조선수에 대해 선배와 서울시가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배의 지시에 못이겨 고난위 철봉 동작을 하다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임군과 임군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배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배 손군이 자율훈련시의 안전지침을 어기고 후배들에게 벌칙을 부여했고, 서울시도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임군도 선배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해도 그 강제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었던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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