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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력 낮춘 입사자 해고 정당"
입력 2006-09-05 08:57  | 수정 2006-09-05 08:56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력서에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면접에서 역시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고용시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뢰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해서인만큼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8년 서울 모 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K씨는 고졸 학력이라고 속여 지난 2000년 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했으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04년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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