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단속
입력 2012-07-30 16:07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 수입·수출,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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