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메일로 확인 가능
입력 2012-07-30 13:53 
다음 달 1일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경찰이 발송한 이메일을 읽지 않았을 땐 우편으로 통지서가 추가 발송된다고 경찰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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