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2-07-30 11:30  | 수정 2012-07-30 13:16
【 앵커멘트 】
검찰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 검찰이 만지작거리던 체포영장 카드를 결국 꺼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30일) 오전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마지막임을 공언했던 검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모두 3번에 걸쳐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통상 하루 정도 걸리는 법원의 체포요구동의서가 오기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게 되면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직인 등 정부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 표결을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만큼 첫날인 1일에 체포요구동의서를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과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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