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입력 2012-07-30 10:13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에는 건설 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 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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