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2-07-30 10:02  | 수정 2012-07-30 11:13

【 앵커멘트 】
검찰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 검찰이 만지작 거리던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던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조치인데요.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3번에 걸친 출석 거부에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에 담을 혐의 등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 질문2 】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체포요구동의서가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략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게 되고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직인 등의 정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한 귀 24~72시간 내 표결을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1,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첫날인 1일에 체포요구동의서가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과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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