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 교범복제' 법정 비화
입력 2006-09-04 18:37  | 수정 2006-09-04 18:37
대한항공이 자사의 비행운영교범(FOM)을 무단 복제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측이 원고의 교범 가운데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복제해 작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구성만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저작권 위반의 법적 입증 없이 아시아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어 맞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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