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 와도 안돼" 펜션업체 취소 수수료 '횡포' 주의
입력 2012-07-26 20:02  | 수정 2012-07-26 21:21
【 앵커멘트 】
이번 여름 휴가 숙소는 마련하셨나요?
최근 들어 펜션 찾는 분들 많아졌는데, 소비자들 불만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했다 취소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횡포가 많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양평의 펜션촌.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 인터뷰 : 한재석 / 서울 신내동
- "물고기도 잡고 물도 시원하고 정말 재밌어요."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이렇게 계획대로 와서 즐기면 좋지만 예약을 해놓고 부득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장영규 씨는 출발 전날 태풍이 몰아쳐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장영규 / 펜션 예약 피해자
- "하루 전에 취소하려니 펜션 주인이 (이용요금을) 하나도 못 돌려주니까 오라고…."

한국소비자원이 90개 펜션업체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하나같이 취소 수수료를 멋대로 책정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사용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는 총 요금의 30%, 성수기는 90%만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펜션이 100%를 수수료로 물렸습니다.

10일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했고, 천재지변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했습니다.

▶ 인터뷰 : 지주희 / 한국소비자원
- "참고할 수 있는 펜션협회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검토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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