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3년 소급 적용"
입력 2012-07-26 20:02  | 수정 2012-07-26 21:43
【 앵커멘트 】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워낙 높다 보니, 전과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2010년에서 2007년 이후 범죄자로, 3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중상을 입히고 4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누구도 김 씨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김 씨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정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과장
- "(인터넷에 공개된 건 언제 이후입니까?) 2010년도 1월 1일자 범죄자부터(입니다). (그전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폭력 우범자는 전국에 2만 명.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법 시행 이전 3년까지 소급적용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동 단위에서 도로명으로 구체화하고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단 한 차례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시중에 거래되는 전자발찌 전파교란장치 판매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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