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간첩누명' 조봉암 유족에 29억 배상 판결
입력 2012-07-26 16:47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부의장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다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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