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비방' 신동욱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07-26 16:47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원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박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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