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폐지 징후는?…경영권 자주 바뀐다
입력 2012-07-26 05:02  | 수정 2012-07-26 06:15
【 앵커멘트 】
상장기업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장폐지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데요.
이렇게 상장폐지되는 기업,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최인제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자 】
공공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A 업체는 코스닥 상장 이후 견실하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횡령 전과가 있던 김 모 씨가 인수하며 사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학원을 인수하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이 업체는 상장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다소 줄었다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장폐지 기업을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 경영권 변동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폐지된 기업의 대표이사는 평균 2.7회 바뀌어왔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상장폐지 전 사업내용을 변경한 기업은 46%에 이르렀고, 바꾼 기업 중 72%는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업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봉헌 / 금융감독원 부국장
-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해지하거나 정정공시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의 재무상태와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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