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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단신] 문화재 구역 흡연 때 벌금 10만 원
입력 2012-07-25 17:44
오는 27일부터 문화재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재청은 고궁이나 종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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