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출소에 불 지르려던 50대 실형
입력 2012-07-25 08:32 
술에 취해 파출소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 창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