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점서 뇌물 상납' 전직 지구대장 기소
입력 2012-07-24 15:3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관내에 있는 한 와인바 업주 정 모 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월 다른 직무상의 비위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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