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은 안성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2-07-24 15:36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사 발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성지역 면장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안성시 상수도사업소 팀장으로 있던 지난해 5월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3,200만 원과 65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먼저 공사를 주문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며, 이 업체는 안성시로부터 7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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