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영장청구 40년만에 10만명 이하로
입력 2006-09-04 12:02  | 수정 2006-09-04 12:02
검찰이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은 7만3천명으로 집계돼, 지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에 높은 증거가치가 부여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영장 청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수사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만큼 법원도 화이트칼라사범과 부정부패 사범에게 엄한 선고를 내리는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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