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천억대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 판매 적발
입력 2012-07-23 12:02 
1천억 원 대의 불법 복제 게임물을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 등 9만 여점을 유통시킨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를 포함해 관련자 25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경험이 적은 평범한 가정주부를 꾀어 판매 대금을 회수하고, 배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무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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