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음주 운전자 실탄 쏴 검거
입력 2012-07-22 14:05 
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운전자를 실탄을 발사하며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25살 최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씨가 경북 영천 시내 방향으로 도주하자 차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87%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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