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방송 BJ, 성폭행 혐의로 실형
입력 2012-07-22 11:05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팬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19살 Y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세와 팬의 호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군은 지난 1월 8일 저녁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원룸으로 18살 A양을 유인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Y군은 2011년부터 자신의 팬에게 영화를 보자 거나 방송 장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여성들을 초대하고 나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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