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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 "대법, 형식논리 치우쳤다" 비판
입력 2012-07-19 16:22  | 수정 2012-07-19 16:31

서태지 측이 최근 저작권협회와 법정공방 과정 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서태지 컴퍼니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2일 '저작권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은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신탁으로 이전된 지적재산권이 원고(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수탁자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위탁자(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존재한다. 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탈퇴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권리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탁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산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이후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태지의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협회에 있고 서태지씨에게는 침해될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서태지 측은 "서태지씨의 지난 10년에 걸친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서태지씨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 파기 환송되었지만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 중 원심이 일부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고 적시하였다"며 "대법원은 탈퇴 가처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협회에서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시점까지, 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리는 오히려 서태지씨에게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동시에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2002년 저작권 협회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에서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에게 5000만원(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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